I. 서론 | 2천 년 만의 국가 재건, 갈등도 함께 돌아왔다
2025년 6월, 중동의 하늘은 미사일의 불길로 뒤덮였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및 군사 거점에 대한 대규모 공습, 코드명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 작전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림자 전쟁의 막을 내리고 전면전의 시대를 열었다.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들이 테헤란 상공을 장악하고 이란의 핵 과학자와 군 고위 지휘관들을 제거하자 , 이란은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로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타격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 전례 없는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확전이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라는 원초적 상처와 이란-이스라엘의 핵 경쟁이라는 현대적 위기가 결합해 폭발한 필연적 결과였다.
이 충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근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근원에 놓인 복잡한 역사의 층위를 파헤쳐야 한다. 2천 년의 유랑 끝에 고토(故土)에 국가를 재건한 유대 민족의 염원과,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극, 즉 ‘나크바(Nakba, 대재앙)’는 이 갈등의 출발점이다. 이 역사적 비극은 영국 제국의 모순적인 약속, 즉 ‘밸푸어 선언’에서 잉태되었으며, 시온주의 운동의 체계적인 토지 매입과 정착촌 건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이 갈등의 이면에는 핵무기라는 현대적 유령이 도사리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거부하며 비밀리에 핵무장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핵 모호성(nuclear ambiguity)’ 정책은 중동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비밀리에 성취한 핵보유국 지위를 다른 어떤 역내 경쟁국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베긴 독트린’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자 외교적 해결책을 파괴하고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는 저항권과 테러리즘, 선제공격과 자위권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격렬한 국제법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의 이스라엘-이란 전면전을 중심 사례로 삼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적 뿌리부터 이스라엘의 핵 문제, 국제사회의 분열된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복잡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외교적 스탠스는 무엇인지, 국익에 기반한 균형 외교의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고대부터 1917년 전까지: 유대·팔레스타인 땅의 주인 타임라인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땅의 역사는 단 하나의 민족이나 종교로 규정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이전, 수천 년에 걸쳐 이 땅을 거쳐 간 다양한 지배자와 민족의 타임라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고대 이 지역의 초기 거주민은 셈족 계열의 가나안인들이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통 조상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이 이스라엘 부족들을 통일하여 왕국을 세웠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모리야 산에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며 왕국은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유대인 왕국의 독립적인 역사는 길지 않았다. 기원전 720년경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을 파괴했고, 기원전 586년에는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다. 이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의 지배가 이어졌고, 서기 2세기경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diaspora)를 시작했으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약 1,800년간 이 땅에 유대인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 분할 이후 이 지역은 약 300년간 비잔티움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서기 637년 아랍의 정복으로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아랍인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 터에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을 건설했고, 이곳은 ‘하람 알샤리프(Haram al-Sharif)’라 불리며 메카, 메디나에 이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되었다. 1099년부터 약 100년간의 십자군 시대라는 짧은 막간을 제외하고, 이 땅은 1517년 오스만 튀르크에 정복될 때까지 아랍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7년까지 약 400년간 이 지역을 통치했다.
결론적으로, 비잔티움 시대 이후 영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약 1,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땅은 아랍인과 튀르크인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의 인구 대다수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를 포함한 셈족 계열의 아랍인이었다. 소수의 유대인 공동체 또한 항상 존재했으며, 아랍인과 오스만 제국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했다.
19세기 들어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거세지자 오스만 제국은 소규모 유럽 유대인 이민자들의 정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한 1917년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 구성은 압도적으로 아랍인이 다수였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아랍인이었고(무슬림 약 80%, 기독교인 약 10%), 유대인은 10% 미만을 차지했다. 1850년의 오스만 제국 인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슬림 약 30만 명, 기독교인 약 2만 7천 명, 유대인 약 1만 3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처럼 20세기 초 시온주의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의 언어와 관습, 문화가 지배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이는 훗날 시온주의 운동이 내세운 ‘사람 없는 땅을, 땅 없는 사람들에게(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라는 구호가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랍 사회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정치적 수사였음을 보여준다.
III. 시온주의 탄생과 ‘영국 후원’ 논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탄생한 시온주의는 유대 민족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영국 제국의 후원을 받으며 결정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밸푸어 선언’이 있었다.
1. 발포어 선언 실제 문구와 로스차일드 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밸푸어는 영국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이자 시온주의 운동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라이오넬 월터 로스차일드 경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짧은 편지가 바로 ‘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하의 정부를 대신하여,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된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의 열망에 대한 다음의 선언을 당신에게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적 고향(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을 설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간주하며, 이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팔레스타인에 현존하는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정치적 지위에 해가 되는 어떠한 일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선언을 시온주의 연맹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우던 영국이 전 세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선언의 문구는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소수(당시 인구의 10% 미만)인 유대인을 위해 ‘민족적 고향’ 설립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인구의 90% 이상)인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 모순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시온주의자들에게 ‘민족적 고향’은 명백히 미래의 독립 국가를 의미했다. 그러나 90%가 아랍인인 땅에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 다수 주민의 시민적 권리, 특히 집단적 권리인 민족 자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한 집단에게 약속하면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모호한 권리 보호 조항만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밸푸어 선언은 평화적 공존의 청사진이 아니라, 두 민족의 충돌을 예고하는 비극의 서막이 되었다.
2. 토지 매입·이주 정책 팩트체크
밸푸어 선언 이후 영국 위임통치 기간(1920-1948) 동안, 시온주의 운동은 ‘민족적 고향’을 실질적인 영토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토지 매입과 이주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 건설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선봉에는 1901년 설립된 유대민족기금(JNF, Jewish National Fund)이 있었다. JNF의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 내 토지를 매입하여 유대인 정착촌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JNF는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전략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 매입 시 고려사항은 물 공급 가능성, 기존 유대인 소유지와의 인접성, 그리고 예루살렘-텔아비브 회랑이나 하이파 항구 인근과 같은 전략적 위치 확보 등이었다. 이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여 방어 가능하고 연속적인 영토 블록을 형성하려는 의도였다.
주목할 점은 매입된 토지의 상당 부분이 소작농인 팔레스타인 농민(펠라힌)에게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대인이 구매한 토지의 52.6%는 팔레스타인 외부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로부터, 24.6%는 팔레스타인 대지주로부터 사들인 것이었다. 이들 대지주는 땅을 팔아 이익을 얻었지만, 그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소작농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
JNF는 매입한 토지를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토지가 영원히 유대 민족의 집단적 소유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전까지 유대인이 소유한 토지는 위임통치령 전체 면적의 약 6.6%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전체 토지의 약 4%)을 JNF가 보유하고 있었다.
연도 | 유대인 소유 토지 (두남) | 위임통치령 전체 대비 비율 | 주요 사건 |
1921 | 100,000 (100 km²) | 약 0.37% | JNF 토지 보유량 25,000 에이커 도달 |
1927 | 200,000 (200 km²) | 약 0.74% | JNF 토지 보유량 50,000 에이커 도달 |
1935 | 362,000 (362 km²) | 약 1.34% | 108개 유대인 공동체가 JNF 토지에 거주 |
1948 | 936,000 (936 km²) | 약 3.46% | JNF가 유대인 소유 토지의 54% 차지 |
이처럼 이주와 토지 매입은 미래 국가의 영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이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에서 점진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결국 1948년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 되었다.
IV. 1948 건국과 나크바(피난): “쫓겨난 사람·남은 기록”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했다. 유대인들에게는 2천 년 만의 국가 재건이라는 역사적 성취였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나크바(Nakba)’, 즉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인구 구성과 토지 소유권은 극적으로 변했다.
A. 인구·토지 소유 변동 데이터
영국 위임통치가 끝나기 직전, 유대인 소유 토지는 전체의 약 6.6%에 불과했다. 그러나 1947-1949년 전쟁을 거치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기간 동안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과 땅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아랍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500개가 넘는 팔레스타인 마을이 파괴되거나 주민들이 추방당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후 과거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의 78%에 해당하는 영토를 장악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이 떠난 토지와 재산은 이스라엘의 ‘부재자 재산법’ 등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거나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분배되었다.
B. 무력 충돌 vs 계획적 추방 논쟁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을 떠난 원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은 이 갈등의 가장 첨예한 지점이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초기 입장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랍 지도자들의 피난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반면 팔레스타인과 아랍 측은 시온주의자들이 계획적인 추방, 즉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논쟁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80년대 이스라엘의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연구한 ‘신역사학자(New Historians)’들의 등장이었다.
그중 베니 모리스(Benny Morris)는 초기 연구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며, 단일한 ‘마스터플랜’이나 ‘아랍의 피난 명령’은 없었고,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가 난민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후속 연구를 통해 유대인 군대가 자행한 수많은 추방과 학살 사건들을 인정하며, 비록 최고 지도부의 ‘총체적 추방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른 추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심지어 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70만 팔레스타인인을 뿌리 뽑지 않고는 유대 국가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들을 뿌리 뽑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말하며, 벤구리온이 나라 전체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빚었다.
반면, 또 다른 신역사학자 일란 파페(Ilan Pappé)는 ‘플랜 달렛(Plan Dalet)’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기 위한 명백한 ‘마스터플랜’이었다고 주장한다. 1948년 3월 10일 시온주의 군사조직인 하가나(Haganah) 최고사령부가 채택한 플랜 달렛은 다가올 아랍 정규군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 작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순히 방어에 국한되지 않았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마을 파괴 (방화, 폭파, 잔해에 지뢰 매설), 특히 지속적인 통제가 어려운 인구 중심지들. … 저항이 있을 경우, 무장 세력은 파괴되어야 하며 주민들은 국가의 경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한다.”
플랜 달렛은 최고 지도부의 명시적인 ‘인종 청소 명령서’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저항하거나 전략적으로 방해가 되는 팔레스타인 마을의 주민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과 군사적 명분을 부여했다. 즉, 추상적인 ‘아랍인 이전(transfer)’ 구상을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허가의 틀’을 제공한 것이다. 데이르 야신 마을 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와 “거대한 유대인 증원군이 도착해 마을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식의 심리전은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켰고, 이는 대규모 피난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1948년의 비극은 전쟁의 우발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시온주의 지도부가 오랫동안 바람직한 결과로 여겨왔던 인구 변동이 플랜 달렛이라는 군사적 명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역사적 진실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와 그들의 ‘귀환권’ 요구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다.
V. 팔레스타인 저항과 ‘테러’ 프레임 재검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논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테러리즘’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모든 활동을 테러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층위를 가진다. 점령에 대한 저항권과 민간인 공격의 불법성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은 이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1. 독립군·저항권 국제법 비교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전쟁을 규율해왔다. 그러나 20세기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 해방 전쟁’이 발발하면서, 비국가 행위자인 저항군(독립군)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77년 채택된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는 국제인도법(IHL)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제1조 4항은 국제적 무력 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AC)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했다.
“앞선 항에서 언급된 상황들은, 유엔 헌장과 (…) 선언에 명시된 자결권을 행사하여 식민 지배와 외세의 점령(alien occupation),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혁명적이었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같이 외세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민족 해방 운동을 국가 간의 전쟁과 동등한 국제적 무력 충돌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점령에 저항하는 무장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조건(예: 책임 있는 지휘관의 통솔, 교전 시 공개적으로 무기 휴대 등)을 충족할 경우, 포로로 잡혔을 때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아닌 전쟁포로(POW)의 지위를 누릴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 조항을 문제 삼아 제1추가 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제1조 4항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같은 단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테러리즘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제법 자체가 이 갈등의 또 다른 전장(戰場)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제1추가 의정서를 거부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를 합법적인 교전 주체가 아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법적 프레임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점령과 저항이라는 정치적 본질을 흐리고, 모든 저항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여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효과를 낳는다.
2. 민간인 공격 규탄과 점령 저항 사이
국제법이 점령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제한적인 폭력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도법의 대원칙, 즉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을 고의로 공격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과한다.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그 명분이 무엇이든 명백한 전쟁 범죄다.
이 지점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국제법상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예: 자살 폭탄 테러,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 로켓 공격 등)은 국제 사회의 규탄을 피할 수 없으며 국제법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일부 팔레스타인 단체의 민간인 공격 사례를 부각하며 모든 저항 운동을 ‘테러리즘’으로 낙인찍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진 ‘점령에 저항할 권리’라는 더 넓은 맥락을 지우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방어적 행위로 포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갈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러’라는 단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국제법에 따라 명백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저항이 ‘외세의 점령’이라는 불법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국제법적 맥락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갈등의 복잡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VI. 이스라엘 핵 개발 ‘폴리시퍼스’ 프로젝트 실상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나아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비밀에 싸인 요소는 바로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다.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핵 모호성(nuclear ambiguity)’ 정책 뒤에 숨겨진 이스라엘의 핵 개발 실상은 중동의 모든 군사적 계산을 좌우하는 근본 변수다.
A. 디모나 원자로·프랑스 협력 문서
이스라엘의 핵 개발 프로젝트는 1950년대 후반, 네게브 사막의 외딴곳인 디모나(Dimona)에서 시작되었다. 공식 명칭은 ‘시몬 페레스 네게브 핵 연구 센터’지만, 통칭 ‘디모나 원자로’로 알려진 이 시설은 1958년부터 프랑스의 비밀스러운 지원 아래 건설되었다.
건설 과정은 철저한 기만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탱크와 같은 핵심 부품들은 라틴 아메리카로 향하는 ‘담수화 설비’로 위장되어 프랑스 세관을 통과했다. 이스라엘은 이 시설이 평화적 목적의 연구용 원자로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1960년대 초 이미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1960년 12월, 미국의 합동원자력정보위원회(JAEIC)는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서 디모나 프로젝트가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플루토늄 분리 공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 이는 디모나의 목적이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미국의 압력에 이스라엘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의 시찰단에 의한 제한적인 ‘방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찰 일정을 미리 통보받아 임시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의 핵심 증거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 시찰단은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시찰이 무의미하다고 본국에 보고했고, 1969년 시찰은 중단되었다.
디모나의 비밀이 전 세계에 폭로된 결정적 계기는 1986년, 그곳에서 9년간 기술자로 일했던 모르데카이 바누누(Mordechai Vanunu)의 내부고발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진들을 영국 언론에 제보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납치되어 이스라엘로 압송되었고, 18년간의 징역(그중 11년은 독방)을 살아야 했다. 바누누의 폭로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B. IAEA 비가입, 암묵적 핵보유국의 딜레마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이스라엘은 ‘핵 모호성(amimut)’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유지한다. 이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전략이다.
이 모호성 정책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다. 첫째,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할 경우 직면하게 될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피할 수 있었다. 둘째, 역내 적대국들에게는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중동 지역에 치명적인 딜레마와 불안정성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핵 독점은 이란과 같은 역내 경쟁국들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스스로 NPT 체제 밖에 머물러 있기에, 국제법이나 외교적 틀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약하다.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은 군사적 해결, 즉 ‘베긴 독트린(Begin Doctrine)’의 적용이었다.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하여 파괴한 것에서 유래한 이 독트린은, 중동의 어떤 적대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제공격 원칙이다.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무장을 완료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이 독트린은, 역설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2025년 6월의 대규모 공습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핵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동시에, 중동을 끊임없는 핵 위기와 선제공격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다. 이는 지역 전체를 ‘핵 문턱 전쟁(threshold war)’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으로 이끌고 있다.
VII. 이란 핵 갈등과 최근 미사일 공습의 숨은 타이밍
2025년 6월 12일 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한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공격의 타이밍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국제법적 논쟁의 판을 흔들려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1. 공격 48시간 뒤 美·이란 핵합의 실무협상 일정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 작전은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 협상이 재개되기 불과 며칠 전에 감행되었다.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6차 협상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외교적으로 통제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공습 직후, 예정되었던 협상은 즉각 취소되었다. 이란 외무장관은 "워싱턴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한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핵 협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란은 중재국인 카타르와 오만에 "공격받는 동안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핵 협상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표명해왔다. 협상이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IAEA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의 핵 비확산 의무 불이행을 공식 선언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결정적인 명분으로 삼았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공격의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한 기만 작전을 펼쳤다. 총리실은 국내의 징병제 논란과 연정 붕괴 가능성 등 정치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고위 관리들이 핵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테헤란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이는 완벽한 ‘연막’으로 작용하여 이란 지도부가 기습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스라엘의 공습은 군사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자국이 반대하는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2. 국제법상 ‘선제공격’ 여부 해석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임박한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preemptive)"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란이 단기간 내에 최대 15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imminent)’ 무력 공격에 대응할 때만 정당화된다. 아무리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체는 임박한 공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엔 인권 및 대테러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교수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이자, 오히려 "이란에게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부여하는 무력 공격"이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한 침략이라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ICJ 또한 이번 공격을 유엔 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법적 해석에 따라,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감행한 자국의 미사일 공격을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불법적인 ‘침략 행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상황은 ‘문턱 전쟁(threshold war)’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 개념을 부상시켰다. 이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의 문턱에 다다른 국가(이란)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재래식 무력을 사용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분쟁 양상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핵 억지 이론은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해 양측 모두 공격을 자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문턱 전쟁에서는 이러한 억지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없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기술 지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에 공격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뿐이다. 이는 오히려 이란이 미래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핵무장을 더욱 필사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확전의 악순환’을 낳는다. 이스라엘의 2025년 공습은 바로 이 위험한 선례를 남겼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지역 국가들의 비밀스러운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재앙적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
표 1: 2025년 6월 이란-이스라엘 군사 교전 타임라인
날짜 | 이스라엘측 활동 | 이란측 활동 | 사상자 (양측) | 주요 외교/정치 성명 |
6월 12-13일 | ‘라이징 라이언’ 작전 개시. 200대 이상의 항공기 동원, 이란 핵시설(나탄즈, 이스파한 등) 및 군사 지휘부, 미사일 기지 등 100여 개 목표물 공습. IRGC 사령관, 핵 과학자 등 다수 사망. |
초기 대응 미미. 공습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밤이 되어서야 샤헤드 드론 100여 기 발사로 보복 시작. |
이란: 78명 사망, 320명 이상 부상 주장. 이스라엘: 초기 피해 없음. |
이스라엘: "선제적 자위권 행사" 주장. 이란: "가혹한 보복" 맹세. 미국: 이스라엘 공격과 무관하나, 이스라엘 방어 지원. |
6월 14일 | 이란 에너지 인프라(정유시설 등)로 공습 확대. 미사일 발사대 지속 파괴. |
탄도미사일 2개 파상공격 감행. 텔아비브 지역에 미사일 낙하, 민간인 피해 발생. |
이란: 사망자 224명으로 증가 주장. 이스라엘: 2명 사망, 50명 이상 부상. |
UN 사무총장: "최대한의 자제" 촉구. 이란: 미국-이란 핵협상 중단 선언. |
6월 15일 | 테헤란 국방부 본부, 미사일 생산 공장 등 타격. 이란 서부 상공 제공권 장악 주장. |
2차례 추가 미사일 공격. 하이파 정유시설, 바트얌 주거 건물 등 타격. |
이란: 사망자 224명, 부상자 1,277명. 이스라엘: 사망자 18-23명으로 증가. |
이스라엘 총리: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 시사.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에 맞서 국민 단결 촉구. |
6월 16일 | 테헤란 쿠드스군 지휘센터 등 타격. 이란 지대지 미사일 발사기의 1/3 파괴 주장. |
추가 미사일 공격. 텔아비브, 페타티크바 등 주거지역 타격. 텔아비브 주재 미 영사관 인근 피격. |
이란: 사망자 224명 이상. 이스라엘: 총 사망자 24명, 부상자 500명 이상. |
이란 외무장관: "이스라엘이 공격 멈추면 우리도 멈출 것". 이스라엘 국방장관: "테헤란 주민들도 대가를 치를 것" 경고. |
출처: AP, Reuters, CBS, Al Jazeera 등 다수 외신 보도 종합. 사상자 수는 각국 정부 발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표 2: 이란 미사일 및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성능 비교
시스템 | 종류 | 국가 | 성능/제원 | 비고 (2025년 6월 교전 기준) |
이란 미사일 | ||||
Emad (에마드) | 액체연료 MRBM | 이란 | 사거리: 1,700km. CEP: 50m. 대기권 재진입 후 기동 가능한 정밀유도탄두(MaRV) 탑재. |
Ghadr, Kheybar Shekan과 함께 이스라엘 타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됨. |
Ghadr (가드르) | 2단(액체/고체) MRBM | 이란 | 사거리: 1,350-1,950km. CEP: 100-300m. Shahab-3 개량형으로 경량화 및 사거리 연장. |
이스라엘 타격에 사용. 이스라엘 공습으로 Ghadr 미사일 보관 기지(아만드)가 손상됨. |
Kheybar Shekan (카이바르 셰칸) | 고체연료 MRBM | 이란 | 사거리: 1,450km. 종말 단계 기동 가능. 발사 준비 시간 짧음. |
이스라엘 타격에 사용. Arrow-3, David's Sling 회피 능력 보유 주장. |
Fattah-1 (파타-1) |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 이란 | 사거리: 1,400km. 최고속도: 마하 13-15. 대기권 내외에서 3차원 기동 가능. 요격 회피 설계. |
이란이 하이파 등 타격에 사용했다고 주장. 서방 분석가들은 종말 기동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기도 함. |
이스라엘 방공 | ||||
Iron Dome (아이언 돔) | 단거리 로켓 요격 | 이스라엘 | 유효 사거리: 4-70km. 로켓, 포탄, 드론 요격 전문. 요격 성공률 90% 이상 주장. |
원래 목적과 달리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일부 기여(20-30%)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대량/고속 미사일에는 취약. |
David's Sling (다윗의 돌팔매) |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 이스라엘 | 유효 사거리: 70-300km. 순항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2024년 시험에서 62% 요격률. |
2025년 6월 교전에서 처음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 |
Arrow-2 (애로우-2) |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 이스라엘 | 대기권 내(endo-atmospheric) 요격. 고도 100km까지 대응 가능. |
Arrow-3와 함께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 축으로 작동. |
Arrow-3 (애로우-3) |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 이스라엘 | 대기권 외(exo-atmospheric) 요격. 사거리 2,400km, 고도 150km 이상. Hit-to-kill 방식. |
이란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약 95%에 달했다고 평가되나 , 일부는 종말 단계 기동 미사일에 40%의 요격률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음. |
Barak Magen (바락 마겐) | 해상 방공 시스템 | 이스라엘 | Sa'ar 6 초계함 탑재. 드론, 순항미사일 등 저고도 위협 대응에 특화. |
2025년 6월 15-16일, 이란 드론 8기를 요격하며 첫 실전 기록. |
출처: CSIS, Janes, MDAA, Wikipedia 및 다수 군사 전문 매체 분석 종합.
VIII. 국제사회 여론과 제재 움직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이란과의 전면전은 국제사회를 극명하게 분열시켰다. 공식적인 외교 무대인 유엔(UN)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법적 공방이, 거리와 대학가에서는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A. UN 총회·ICJ 의견서 현황
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입: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2023년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군사 작전이 ‘집단살해(genocide) 방지 협약’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팔레스타인 민족의 일부를 파괴하려는 ‘집단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 작전의 즉각적인 중단을 포함한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이라는 자위권 행사일 뿐 집단살해 의도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2024년 1월, ICJ는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 조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에 집단살해 협약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아공이 요구했던 군사 작전의 전면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살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plausible)’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스라엘에 상당한 외교적, 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유엔(UN)의 반응: 분열된 목소리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분열된 국제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양측의 군사적 확전을 규탄하며, 특히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시설을 공격한 것을 우려하고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역시 나탄즈 핵시설의 피해를 확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시설은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확전 자제를 요청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주권 침해이자 UN 헌장 위반이라고 명백히 규탄하며 이란을 옹호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안보리는 실질적인 제재나 통일된 결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B. 대학가 시위·보이콧(BDS) 운동 확산
정부 간 외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 세계 시민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운동이 있다.
BDS 운동은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연합이 시작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종식시킨 국제적 보이콧 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다. BDS의 세 가지 핵심 요구는 ▲1967년 점령지에서의 철수와 분리장벽 해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완전한 평등 보장,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인정이다.
이 운동은 학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점령에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이콧과 투자 철회를 압박한다. 푸마(Puma),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 바클레이스(Barclays) 은행 등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BDS 캠페인의 압력으로 이스라엘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 이후 BDS 운동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졌으며, 전 세계 150여 개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규탄하고 대학의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농성이 벌어지는 등 풀뿌리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BDS 운동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은 BDS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반유대주의 운동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BDS 측은 시온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유대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스라엘 정부와 로비 단체들은 BDS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미국 내 다수 주에서는 실제로 BDS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서방 정부들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그들 국가의 시민사회와 대학가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인권과 해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괴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여론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각국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X. 이스라엘 내부 분열
이스라엘 사회는 외부의 위협에 단일대오로 뭉쳐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점령과 전쟁,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부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세속-종교 갈등까지,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은 외부의 적만큼이나 심각한 도전 과제다.
1. 반(反)점령·평화 진영 주요 인물·정당
이스라엘 내에는 점령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록 주류 정치에서는 소수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을 대변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단체는 ‘피스 나우(Peace Now, שלום עכשיו)’다. 1978년 창설된 이 단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평화 운동 단체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특히 이들의 ‘정착촌 감시(Settlement Watch)’ 프로그램은 항공사진과 현장 조사를 통해 서안 지구 내 불법 정착촌 건설 활동을 기록하고 폭로하며, 국제사회에 이스라엘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82년 레바논의 사브라-샤틸라 난민촌 학살 사건 이후에는 4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여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아리엘 샤론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체는 ‘침묵을 깨는 사람들(Breaking the Silence, שוברים שתיקה)’이다. 이 단체는 제2차 인티파다 이후 점령지에서 복무한 예비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점령지의 비인간적인 현실을 이스라엘 대중에게 증언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증언은 점령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도덕성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고발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외에도 전직 군인 출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활동하는 ‘평화를 위한 전사들(Combatants for Peace)’, 점령지 내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베첼렘(B'Tselem)’ 등 다수의 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2023년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동시에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민간인 살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 초정통파·세속파 갈등과 징병 저항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균열은 세속주의 유대인과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디, Haredi) 간의 갈등에서 드러난다. 그 정점에는 하레디 남성들의 군 복무 면제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유대인 남녀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유대인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는 하레디 남성들은 종교학교(예시바)에서 전일제로 학습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는 1948년 건국 당시 홀로코스트로 명맥이 끊길 뻔한 유대 율법 연구를 보존하기 위해 소수의 학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었지만, 하레디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힘입어 수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문제는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폭발 직전의 뇌관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IDF는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많은 예비군이 생업을 포기하고 장기간 복무하는 상황에서 하레디의 집단적 병역 거부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결국 2024년 6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에 대한 전면적인 병역 면제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며, 정부에 이들을 징집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IDF는 수만 명의 하레디 청년들에게 징집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네타냐후 연립정부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하레디 정당(샤스, 통합토라유대주의)들은 만약 징집 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며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생명을 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 내부 갈등은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의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할 병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최소화하고, 정보, 기술, 공군력에 의존하는 군사 전략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025년 6월의 대이란 공습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아닌, 모사드의 첩보와 사이버전, 그리고 정밀 공습 위주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내부적 제약 조건이 외부 군사 전략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데 실패한 내부의 분열일지도 모른다.
X. 한국 시각과 국익 포인트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갈등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은 현실적인 국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요구한다. 이스라엘과의 기술·방산 협력이라는 기회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전체와의 에너지·건설 협력이라는 전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 외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1. 서울 ‘테헤란로’가 상징하는 한–이란 교류
서울 강남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테헤란로’는 한국과 이란의 우호적이었던 과거를 상징하는 장소다. 1977년, 당시 팔레비 왕조였던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장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두 도시는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삼릉로였던 거리가 테헤란로로 명명되었고, 테헤란에도 ‘서울가(Seoul Street)’가 생겨났다.
이후 테헤란로는 벤처기업과 IT 기업들이 밀집하면서 ‘테헤란 밸리’로 불리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심장부로 자리 잡았다. 이는 양국 관계가 경제 발전과 현대화라는 긍정적 비전을 공유하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비록 이란 혁명과 이후의 국제 제재로 인해 관계에 부침이 있었지만, 테헤란로의 존재는 양국 간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2. 방산·스타트업 협력 제안 vs 중동 건설·원유 이해관계
대한민국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는 이스라엘과 이란/아랍 세계라는 두 축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1. 대(對) 이스라엘 관계: 첨단 기술과 방산 협력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액은 20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반도체 등이다. 반면 이스라엘로부터는 정밀 측정기기, 현미경, 집적회로 등 첨단 기술 장비를 주로 수입한다. 이는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와 방산 기술은 한국에게 매력적인 협력 분야다.
2. 대(對) 이란 및 아랍권 관계: 에너지 안보와 전통 시장 반면, 이란을 포함한 중동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지역이다. 한국은 원유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하며, 그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온다. 만약 이란-이스라엘 분쟁이 격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막히게 된다. 이는 국제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심지어 150달러까지 폭등시킬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유가 10달러 상승 시 GDP 성장률이 0.3%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p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중동 지역은 한국 건설업계의 전통적인 수주 텃밭이자 중요한 시장이다.
이처럼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과 중동 전체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라는 두 가지 상충될 수 있는 국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표 3: 중동 지역 내 대한민국의 경쟁적 이해관계
관심 분야 | 대(對) 이스라엘 관계 | 대(對) 이란/아랍권 관계 | 국익 리스크/기회 | |
경제 (무역) | 첨단기술·제조업 중심의 교역 확대 (2023년 수출 20.6억 달러). |
제재로 변동성 크나, 잠재력 큰 소비재 및 산업재 시장. 전통적 건설 수주 시장. |
리스크: 한쪽에 치우칠 경우 다른 한쪽과의 경제 관계 악화. 기회: 양측과 균형 잡힌 경제 협력 확대. | |
기술/방산 | 스타트업 생태계, 사이버 안보, 첨단 방산 기술 협력 기회. | 제한적. 그러나 이란은 자체 방산 기술 발전 노력. | 리스크: 이스라엘과의 과도한 방산 협력은 아랍권의 반발 초래 가능. 기회: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 결합. | |
에너지 안보 | 직접적 연관성 낮음. | 원유/가스 수입의 핵심 지역. 호르무즈 해협 안정성이 국익에 직결. |
리스크: 역내 분쟁은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불안을 야기, 한국 경제에 직격탄. |
기회: 안정적 외교를 통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 |
외교적 위상 |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 유지 필요. | UN 등 다자무대에서 아랍권의 지지 확보 및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 역할. | 리스크: 일방적 편들기는 국제사회에서 고립 초래. 기회: '균형자' 역할을 통해 외교적 위상 제고. |
출처: OEC, Tehran Times, Reuters, Al Jazeera 등 자료 종합.
3. “국익형 균형 외교” 실천 방안
이러한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외교 노선은 ‘국익에 기반한 균형 외교’다. 이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보편적 원칙을 견지하며 양측 모두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국익을 실용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균형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유일한 합법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충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며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하는 중립적인 논평을 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국 모두 적대적인 이웃의 실존적 위협 속에서 첨단 기술 경제를 이룩했으며, 선제타격 개념(한국의 ‘킬체인’과 이스라엘의 ‘베긴 독트린’)을 국방 전략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한국은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역내 갈등과 경제 발전을 분리하여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외교의 독특한 역할이 생겨난다. 한국은 단순히 무역 파트너를 넘어, 안보 위협을 관리하면서도 역내 패권 경쟁이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 번영을 이룬 ‘테헤란로 모델’을 중동 국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 발전과 통합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이며, 한국이 ‘건설적인 중견국’으로서 중동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XI. 결론 | 자제를 요청해야 할 때, 한국이 취할 현실적·도덕적 스탠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중동의 위기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성의 극치다. 이는 겹겹이 쌓인 역사의 상처, 제국주의의 모순된 약속, 그리고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비극이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국익에 기반한 현실주의와 국제법에 기반한 도덕성을 결합한 ‘원칙 있는 균형 외교’에 있다.
첫째, 복잡성을 인정하고 모든 민간인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하마스의 테러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양측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아픔을 모두 직시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해법으로 나아갈 수 없다.
둘째, 국제법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이는 모든 당사자의 민간인 대상 공격을 규탄하고,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존중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균형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앞서 분석했듯이, 한국의 국익은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과 아랍/이란과의 에너지·경제 협력 모두에 걸쳐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제로섬 게임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측 모두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우리의 핵심 국익인 ‘중동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한국만의 독특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루고,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으며, 동시에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관리해 온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군사적 패권 경쟁이 아닌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모델, 즉 ‘테헤란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중재자를 넘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건설적 중견국’의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수동적인 ‘양비론’이나 강대국에 편승하는 ‘줄타기 외교’가 아니다. 국제법이라는 보편적 원칙 위에 굳건히 서서, 지역 안정을 통한 국익 확보라는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며, 경제 발전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우리만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은 어느 한쪽을 향한 섣부른 규탄보다,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요청하며 평화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할 때다. 그것이 격랑의 중동에서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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